경찰청은 11월 24일부터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전화번호 간편제보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간편제보·긴급차단 제도 흐름도
기존에는 번호 이용중지까지 평균 2일 이상이 걸려 제때 대응이 어려웠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존 체계로는 범죄자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골든타임을 차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신사와 제조사와의 공조를 통해 통신망 단계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도입했다. 원 UI 7.0 이상 기기에서는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화면에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표시되며, 이를 누르면 즉시 제보가 가능하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 범죄와의 음성 통화 내용도 함께 제출돼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삼성 스마트폰 외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의심 연락을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제보는 통합대응단으로 집계되고 실시간 분석된다.
통합대응단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번호로 판단할 경우 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된 번호로는 통화와 문자 발송이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뒤늦게 회신하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영구적인 이용중지 조치가 이어진다.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의 시범운영에서는 총 14만 5,027건의 제보 중 중복 또는 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으로 피해 직전 상황을 막아낸 사례도 확인됐다. 통합대응단이 확보한 대출빙자형 피싱 음성 파일을 바탕으로 즉시 차단을 요청했고, 신고 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끊기며 사고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악의적 허위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기능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566-1188이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